2023년 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6월 출시예정에 있습니다.
5년 동안 가입자가 적금을 하면 5,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연령 : 만 19 ~ 34세 (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미산입 최대 6년)
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
소득구분
총급여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
청급여기준 6천만원 ~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
최근 3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.
※ 금융소득 : 이자소득+배당소득 =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
청년도약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
만기 5년, 매월 최소 40만원 ~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상품
기여금 :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(개인소득에 따라 소득구간별 차등)
금리 :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
※ 저소득 청년 (2400만 원 이하)는 우대금리 적용
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역금 지급금액
개인소득(총급여기준) | 납입한도(월) | 기여금 지급한도(월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 한도(월) |
2400만원 이하 | 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600만원 이하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 |
4800만원 이하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 |
6000만원 이하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 |
7500만원 이하 | - | - | - |
※ 연소득이 6천만원 ~ 7500만 원이라면 정부에서 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
2023년 6월 ~ 12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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