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, 실업급여는 우리 생활에 정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오늘은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
실업급여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할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
실업급여조건
-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이상 가입자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(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.)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못하는 상태
2023년 실업급여 금액
실업급여 계산방법 : 이직 전 (직전 사업장) 평균임금 60% x 소정급여일수
실업급여 상한액 : 66,000원
실업급여 하한액 : 61,570원
실업급여 홈페이지나, 네이버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계산기가 있으니 모의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.
※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실업급여기간 (수급기간)
50세 미만 | 50세 이상 | |
1년 미만 근무 | 120일 | 120일 |
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5년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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